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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30
  • 1,727

안건명: 정측면 동시 촬영술

최종고시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2.22.

 

참석위원

- 도경현 위원, 신수 위원, 유기형 위원, 이병돈 위원, 이정열 위원,

- 권국환 위원, 장성인 위원, 하상미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이모세 위원, 김정옥 위원,

-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척추측만증, 인공 관절 치환술, 대퇴부 전경/경골 비틀림 환자에게

   저선량으로 체중부하 상태의 정측면을 동시에 촬영하여 근골격계 이상을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 동 행위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척추측만증의 진단, 경과 관찰 및 인공관절치환술 전 신체 정렬 확인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에는 여러 장의 단순방사선촬영 이미지를 이어 붙여 전신정렬을 확인함으로써 이미지 왜곡이 존재하는 반면,

   동 검사는 한 번의 촬영으로 1:1 비율의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서 기존 행위와 비교 시 상관성 및 일치율이 유의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경우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유의하게 낮음이 확인되며

   단순방사선촬영을 일부대체 할 수 있다는 관련 학회 의견 제시되었으나

- 임상전문가자문회의에서 동 검사의 부분 촬영은 임상적 의미가 없으며 전신 정렬 확인 시 유용하다고 논의 된 바 있고,

   임상진료지침 및 국외 문헌 등에서 동 검사 시행으로 인한 환자의 이득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일상적인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기존 행위에 비해 고가의 장비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었으나,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90.17점으로 산출하며,

- 동 검사는 필요 시 3D 영상구현이 가능하나, 이미 획득한 2D 측면 영상을 재조합하여 변환한 결과물로

   이미지 해상도가 낮아 임상적 유용성이 제한적이라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동 행위의 3D 변환 영상에 대한 별도의 수가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울러, 동 검사는 신체정렬 확인을 위한 단순촬영과 목적이 동일한 점 고려하여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과,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당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로 행위명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2021.5.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2021.5.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2021.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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