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30
- 1,398
□ 안건명 :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
→ 최종고시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2.14.
□ 참석위원
- 양달모 위원, 윤준성 위원, 이병돈 위원, 한승범 위원, 이정열 위원,
- 도영수 위원, 배정원 위원, 안동기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이모세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내 풍선 폐색술은 외상성 출혈, 위장 출혈, 대동맥 및 대동맥류 파열, 골반 출혈로 인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을 일시적으로 폐색하여
수축기혈압 증가 및 사망률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근본적(수술적) 치료 전단계의 시술로,
- 외상환자에 있어 사망의 주요원인은 대량출혈로, 동 시술은 수술적 치료의 전단계로
대량출혈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로 대체 가능한 급여등재 행위가 없으며,
교과서 등에서 소생적 혈관내 풍선 폐색술에 대한 활용 및 효과가 언급되어 있고,
관련문헌에서 외상성 출혈, 복부 대동맥 동맥류 출혈 등에서 출혈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잠재적 부작용으로 줄이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대부분의 학회에서 환자 소생에 필요한 시술임을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659-다 경피적 풍선혈관 성형술 ?대동맥(PTA)’의 소정점수(10,292.76점)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동 행위에 사용되는 Balloon Catheter 등의 치료재료는 별도산정하며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전달토록 함
- 아울러, 기존행위 대상자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신청행위 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수가가산
- 동 행위의 주요 시술대상이 응급실로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이므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산정지침에 따른
행위가산 적용항목에 수가코드 신설 및 행위가산 적용 항목(별표2, 별표4)에 해당 수가코드 추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대량출혈로 인해 생명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2021.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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