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대비감도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30
  • 1,504

안건명: 대비감도검사

최종고시

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2.22.

 

참석위원

- 도경현 위원, 신수 위원, 유기형 위원, 이병돈 위원, 이정열 위원,

- 권국환 위원, 장성인 위원, 하상미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이모세 위원, 김정옥 위원,

-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대비감도검사는 시신경 기능 저하(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공간 내 인접한 물체 사이의 명시도 차이를 측정하여 시기능 평가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서는 시기능 이상을 진단하는 임상검사로

  시력이 정상인 환자에서 미세한 시기능의 이상을 발견하거나 양안을 비교하여 시기능을 추적 관찰하는데 유용하나

  질병의 감별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이미 임상에서 시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검사 자체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기 어려우므로

  기존 등재된 대비감도검사의 사용대상을 넓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

- 장비의 발전으로 다양성이 반영되어 기존 대비감도보다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안과 대부분의 질환에 폭넓게 활용하여 전반적인 상태 파악에 유효하나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

  기존 대비감도검사와 비교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함에도 기능검사로

  따로 급여할 필요성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과

- 일본 진료보수점수표에서 백내장 수술 전·후 검사로 산정함이 확인되나

   그 외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에서는 일부 동 검사가 언급은 되나 별도 수가코드는 확인되지 않은 점,

   기존 행위가 기결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대비감도검사와 동일하게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2021.5.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0년 제1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
다음글
(2021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조직형검사 HLA-DP[염기서열검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