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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체 결합력 검사[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6-30
  • 889

안건명: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체 결합력 검사[정밀면역검사]

 

최종고시

-654 정밀면역검사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1) IgG

   주: 항체 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

    (02)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4.19.

 

참석위원

- 김지명 위원, 석정호 위원, 이준용 위원, 현준영 위원, 황용일 위원,

- 이정열 위원, 권국환 위원, 김근호 위원, 이상무 위원, 임형호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 이모세 위원, 이미영 위원, 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체 결합력 검사[정밀면역검사] 거대세포바이러스(이하 ‘CMV’) 감염의심 환자 및 임산부에서

   CMV 일차감염과 과거감염을 정밀면역검사를 통해 판별하는 검사임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의견 참고 시 CMV 감염은 임산부에서 태아 수직감염의 위험이 있고,

   감염된 태아의 경우 조산, 저체중, 신경계 발달이상, 태아기형, 사망 등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는 점,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는 심각한 폐렴 및 이식 등의 치료 시 거부반응 위험이 높다고 언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근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방안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므로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검체검사 원리 및 기존 항체결합력 검사의 상대가치점수 등을 고려하여

   누-654(1)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수가(419.44)를 적용함.

- 아울러,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 시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와 동일한 급여기준* 적용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의 급여기준 문구 개정필요성 의견이 제기되어, 동 급여기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2021.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202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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