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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유문부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6-30
  • 1,017

안건명: 유문부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법

최종고시

-706 실시간 풍성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나. 유문부

  (1)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2)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2.22.

 

참석위원

- 도경현 위원, 신수 위원, 유기형 위원, 이병돈 위원, 이정열 위원,

- 권국환 위원, 장성인 위원, 하상미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이모세 위원, 김정옥 위원,

-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유문부 운동성 질환자(위마비증 환자, 구토 혹은 위통을 동반한 유문부 기능장애 의심 환자,

   식도 혹은 흉부 수술 후 위 배출 장애 환자) 대상으로 풍선카테터를 유문부에 위치시킨 후

   팽창 및 수축을 통해 유문부 상태 및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및 교과서에서 동 검사가 병태생리학적으로 유문부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고,

   치료효과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검사임을 언급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에서 임상근거축적이 필요하여 근거등급 및 권고수준이 낮음이 확인되고,

   미국 AETNA에서 연구적실험적인 기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장관 질환자에서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라기보다는,

   진단과정 중 기존행위의 보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차적인 검사라는 전문가 의견,

   기존 유사 목적의 행위에 비해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 감안하여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이 없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의견을 참고하여, 신청행위와 검사원리가 동일하고

   실시방법이 유사한 -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의 소정점수를 준용토록 하며,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가격이 고가인 점 감안 치료재료 요양급여 여부 등에 대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논의가 필요함

-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사용대상 및 횟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과

   동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로 시술 시 진정 및 수면이 필요한 점 감안하여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77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I 산정행위에 포함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2021.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202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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