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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동종혈청안약치료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6-30
  • 1,855

안건명: 동종혈청안약치료

최종고시

-666 안약치료

 나. 동종혈청[공혈자의 채혈 및 검사비용 포함]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4.19.

 

참석위원

- 김지명 위원, 석정호 위원, 이준용 위원, 현준영 위원, 황용일 위원,

- 이정열 위원, 권국환 위원, 김근호 위원, 이상무 위원, 임형호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 이모세 위원, 이미영 위원, 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동종혈청 안약치료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안구표면질환자 중 자가혈청 안약치료를 이용 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손상된 안구표면의 회복 및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타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제조한 안약을 점안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자신의 혈액을 채취할 수 없는 중증 안구표면 질환자에게 동 행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교과서에서 실제적 사용에 대한 유용성은 제한적이고, 더 많은 임상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제 외국에서 신청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재 목적방법이 유사한 행위인 -666 자가혈청 안약치료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이 타당하고 동 행위가 자가혈청 안약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므로

   자가혈청 안약치료 대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련 학회 의견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함

- 또한 동종혈청 안약 조제 시 타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점을 고려 공혈비용(채혈 및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202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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