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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7-30
  • 1,332

안건명: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녹내장 (의심)환자

 

안건구분: 결정신청

최종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의 급여기준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5.17.

 

참석위원

- 민양기 위원, 송상훈 위원, 이세영 위원,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 김남국 위원, 윤형진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 허종기 위원, 이모세 위원, 김정옥 위원,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 정완순 위원, 박지영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광간섭단층 혈관영상-녹내장(의심) 환자는 현재 망막 및 맥락막 질환(의심)환자에서

   안저혈관 상태를 평가하는 급여등재 된 -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에서 적응증이 확대 (녹내장 (의심)환자)된 행위로,

- 교과서 및 임상논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에서 시신경 주변의 혈관밀도, 지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진단 및 경과관찰에 유용하며, 향후 안구광학단층촬영(이하‘OCT’) 및 시야검사와 함께

   녹내장 관리의 일상적인 검사가 될 수 있다고 언급되나,

- OCTA 성능이 현재 표준 및 기능을 검사하는 것들에 비해 질병을 더 잘 감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녹내장 환자에서 감소된 미세순환이 신경손상을 유발하는지 또는

   손상된 조직으로 인한 순환감소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OCTA로 녹내장을 진단함에 있어

   cut-off value 검사결과에 대한 평균 Normative database가 아직까지는 확립되지 않아

   환자별 baseline 검사를 시행하고 change analysis를 통해 혈류상태를 평가하는 제한점이 있는 점,

   녹내장 진단 표준검사(안압측정, 시신경구조확인, 시야검사)와 함께 실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급여등재된 -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과 소요인력, 장비, 시간이 동일하므로

   동일 점수(337.33)를 산정토록 하며, 급여 등재 시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 참고 하

   급여기준 설정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2021.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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