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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 기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7-30
  • 1,313

안건명: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 기술

최종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 산정방법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0.8.24.

 

참석위원

- 김규보위원, 김태정위원, 오동진위원, 이해원위원, 이정열위원,

- 고영진위원, 김윤위원, 김학준위원, 도영수위원, 연준흠위원,

- 박진식위원, 권태훈위원, 박종훈위원, 이모세위원, 김정옥위원

- 조영대위원, 정완순위원, 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 기술은 외과적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외과적 수술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해

   티타늄 재질의 죔쇠를 이용하여 봉합사를 꿰고 고정하고 잘라내어 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는 행위로,

-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에 수술시 수술시간 및 환자 회복기간의 단축을 기대 할 수 있다고 제시된 점,

   접근이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최소 침습적 수술에서 봉합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된 점 감안 급여로 함

- 다만, 다수의 제외국에서 봉합을 고정(tying)하는 재료로 사용되나 별도의 행위목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의 급여행위인 손 또는 푸셔를 이용한 매듭짓기 기술과 대상, 목적은 동일하나,

   사용되는 치료재료만 변경된 경우로 일부대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혈적 수술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하도록 하며,

   소요되는 치료재료(비흡수성봉합사의료용봉합기)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예정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2021.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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