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8-31
- 1,506
□ 안건명: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제거술
□ 안건구분: 결정신청
자-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141.6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6.21.
□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최준일 위원, 연준흠 위원, 박춘근 위원, 이의석 위원,
- 이모세 위원, 이정열 위원, 황선옥 위원, 김혜진 위원, 조선남 위원,
- 신채민 위원, 代박지영 위원, 정완순 위원,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代강석원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제거술」은 자궁내막폴립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경하에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하여 자궁내막폴립을 절제하는 시술로,
- 교과서 및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자궁내막폴립은 전기소작기나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으며,
전동식세절기는 조직 절제와 동시에 혈액, 조직 잔해 및 혈전 흡인이 가능하므로 시술 중 시야 확보에 용이할 뿐 만 아니라
시술 성공률이 기존 행위인 ‘자-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 폴립절제술’과 유사함이 확인되나,
- 기존 동일 목적 행위에 비해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임상진료지침에서 다양한 자궁내막폴립 절제 방법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는 등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동 행위의 확대 가능성이 전체 건수의 5% 이내로
확대 가능성이 낮다는 관련 학회 의견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치료효과성이 있고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고가의 일회용 치료재료 등이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4,141.65점으로 산출함
- 아울러, 임상진료지침에서 악성 또는 전악성 상태에서 세절기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점과
동 행위의 적응증 및 금기증에 대한 관련학회 의견을 반영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021.9.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6호 (2021.9.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호(2021.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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