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8-31
- 1,387
□ 안건명: 유도분만을 위한 삼투성 확장기 삽입술 및 유도분만을 위한 더블 벌룬 카테터 삽입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호(2021.9.1.시행) 참조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6.21.
□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최준일 위원, 연준흠 위원, 박춘근 위원, 이의석 위원,
- 이모세 위원, 이정열 위원, 황선옥 위원, 김혜진 위원, 조선남 위원,
- 신채민 위원, 代박지영 위원, 정완순 위원,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代강석원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유도분만을 위한 삼투성 확장기 삽입술」및「유도분만을 위한 더블 벌룬 카테터 삽입술」은 유
유도분만시 약물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부를 대상으로 자궁경부를 물리적 방법으로 확장시켜 분만을 유도하는 행위로,
-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서 자궁경부 숙화 정도가 유도분만 성공률 및 분만과정의 시간 단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삼투성 확장기 및 더블 벌룬 카테터 삽입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물리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약물에 비해 자궁 개대를 점진적으로 진행시켜 자궁수축 및 태아 심박수 감소 등의 위험도가 낮다고 언급되어 있음
- 또한, 학회 및 전문가는 자궁경부 숙화를 위한 프로스타글란딘의 사용이 제한적이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안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존 약물로 자궁경부 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이를 고려하여 급여로 함
- 다만, 일본의 경우 자궁경관확장 및 분만유발법으로 유사 행위가 확인되나,
그 외의 제외국 현황에서는 분만과 관련한 자궁경관확장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만 및 출산관리에 포함되어 확인되는 점,
- 유도분만 과정 중 기존 약물로 자궁 경관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물에 의한 과민 및 금기에 해당하여
보완 또는 대체행위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435나. 유도 분만[촉진분만 포함]’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 아울러,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의 실시대상 및 유도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후
반복 또는 교차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이 필요가 있다는 관련 학회 의견이 있어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호 (2021.9.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