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10-29
- 1,798
□ 안건명: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
→ 최종고시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 산정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2021.11.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8.23.
□ 참석위원
- 조선남 위원, 유미화 위원, 남승민 위원, 이동희 위원, 신수 위원, 代심미영 위원,
- 연준흠 위원, 이승언 위원, 오인석 위원, 이보라 위원, 신채민 위원,
- 정완순 위원, 이정열 위원, 김재규 위원, 김주형 위원, 주민우 위원,
- 홍충만 위원, 代김경례 위원, 代조영대 위원, 代박지영 위원, 代서인석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은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리피판술(Free Flap)을 시행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피판 혈행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수술 중 피판의 생존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며,
수술 중 피판의 관류를 평가하여 수술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되는 점,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문헌에서 병소와 연관된 혈관계의 상태를 확인하여
조직괴사, 피판 소실 등 주요 합병증 발생이 유의하게 낮았음이 확인되는 점, 유사방법의 기존 검사가 급여인 점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실시방법, 소요 진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1,874.77점)를 산정토록 하며,
동 행위에 사용하는 약제(인도시아닌그린)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승인 기관에 한하여 산정 가능한 점을 명시토록 함.
- 아울러, 동 행위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참고하여 사용대상(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2021.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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