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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안약 치료
  • 의료기술등재부
  • 2021-12-31
  • 1,112

안건명: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안약 치료

 

최종고시

-666 안약치료

 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10.18.

 

참석위원

- 강현구 위원, 남승민 위원, 박정호 위원, 오재령 위원, 이정열 위원,

- 김주한 위원, 차영주 위원, 유미화 위원, 代김경례 위원, 이보라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 代심미영 위원, 오인석 위원,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치료(Therapy of Autologous Platelet-rich Plasma Eye Drops)'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안구표면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하여 조제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인공눈물에 섞어 만든 안약을 점안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안구의 건조완화, 각막 세포의 재생 촉진 및 염증반응 억제를 통해 안구의 자극증상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확인되고, 임상문헌 및 가이드라인에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치료는 난치성 각막궤양을 치료하는

   좋은 대안방법이 될 수 있음과 눈물의 생물학적 대체물인 혈소판 치료제 중에 한가지로 동 기술이 제시되어 있으나,

- 신의료기술이지만 치료목적, 대상 기전이 기존 유사행위와 동일하며 효과가 우수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과

   일부 임상연구문헌에서 신청행위는 안구표면질환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좀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점, 교과서 및 제외국 보험등재 내역에 신청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재 유사행위인 -666 . 자가혈청 안약치료’, ‘-666 . 동종혈청 안약치료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1(2022.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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