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1-28
- 2,009
□ 안건명: 보행치료(로봇보조 보행치료)
→ 최종고시
사 -130 재활기능치료
나. 보행치료
주: 1.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주1'의 보행훈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317.8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안건구분: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12.13.
□ 참석위원
- 한승범 위원, 임재영 위원, 송상훈 위원, 석정호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代심미영 위원, 오인석 위원, 이승원 위원,
- 代김경례 위원, 유미화 위원, 조선남 위원, 김민선 위원, 박지만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이정열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로봇보조 보행치료」는 '사130나.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와 대상, 목적 및 방법이 유사하여 기존기술로 평가되었으나,
추가되는 소요진료비용 등을 반영한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을 신청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뇌졸중 발병 6개월 이내의 심한 보행장애 그룹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고식적 재활치료' 대비 임상적으로 중요한 일부 지표에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문헌에서 뇌졸중 환자에서 보행기능의 회복은 재활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조기 보행치료를 강력히 권고되고 있으나, 임상 현실은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행치료 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로봇 이용 시 조기 보행치료로 치료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는 관련 학회의견 등을 감안하여 행위 재분류 및 수가 신설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존 '사130나.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에서
추가되는 317.87점*을 별도 산정토록 하되,
* '로봇보조 보행치료'에 대한 산출 상대가치점수(495.29점)에서
기존 '사130나.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의 현행 상대가치점수(177.42점)를 제외한 점수
-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일부 지표에서만 확인되는 점, 비교적 고가의 장비가 사용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함
- 아울러,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대상 및 실시기간, 장비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2022.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호(2022.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2022.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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