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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3차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2-25
  • 1,131

□ 안건명: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 최종고시

 자511나.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유화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12.13.

 

□ 참석위원

- 이정열 위원, 강승백 위원, 김형종 위원, 오동진 위원, 현준영 위원,

- 김재규 위원, 이선희 위원, 유미화 위원, 代김경례 위원, 김재헌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류재준 위원, 代심미영 위원, 오인석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은 수기방식의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로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특이사례(작은 동공, 작은 눈, 약한 섬모체소대, 과숙백내장, 각막 이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핸드피스 말단의 니티놀링에 전달된 펄스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정체 전낭을 안정적으로 절개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백내장 특이사례 환자에게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유의한 시력향상을 보인

   증례연구가 확인되며,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서 어려운 백내장에 적용가능하며 특이사례에 더욱 유용함을

   언급하고 있고 동 행위의 적절한 수행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초음파유화술, 백내장 피질 흡인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등의 술기가 수월해지고 백내장수술 전체시간 단축과 합병증의 가능성을 낮춰

   시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다만, 신청행위가 기존 백내장 수술과정에서 필수적인 추가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는 산정지침 및 타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511나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유화술의 소정점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9호(2022.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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