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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2년 제2차 서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4-29
  • 707

□ 안건명: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 최종고시

노-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주: KOH 도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 시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서면)2022.2.17.~2.18.

 

□ 참석위원

- 이중규 위원, 홍충만 위원, 배경숙 위원, 김남훈 위원, 신채민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김창경 위원,

- 오인석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정열 위원, 강재헌 위원, 박태선 위원, 양병은 위원, 차윤엽 위원,

- 김익용 위원, 유영진 위원, 유한석 위원, 정지향 위원, 최유성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는 손발톱백선증 의심환자 중 KOH 도말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손발톱백선증 진단을 목적으로

   손톱 또는 발톱 검체를 채취하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피부사상균 유래 항원을 정성으로 검출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KOH 도말검사와 결과가 불일치한 검체에서 KOH 도말검사 대비 더 높은 진단정확성을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관련문헌에서 동 검사는 높은 민감도와 음성예측률을 보여주고 적은 샘플양으로도 스크리닝이 가능한 방법임이 언급되었으나,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에서 동 검사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서 동 검사의 국내임상 연구의 수가 적고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효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손발톱백선증의 경우 특징적인 임상소견 및 KOH 도말검사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고 원인균 동정이 치료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기존 검사의 판독숙련도에 따라 발생하는 위음성율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인 검사로만 시행되므로 대체검사로서의 유용성이 크지 않은 점, 소요재료가 고가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함

-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검체 채취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주항 신설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2022.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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