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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0-05-27
  • 3,844

 

심의안건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포괄수가 반영()

 

보고안건

  ○ 로봇보조수술 행위별수가제 적용 확대

  ○ 질병군 수술과 동시 실시한 치과처치료 별도보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 수술(개흉·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시 사용한 약제 별도보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심의일자: 2020. 4. 8. ~ 4. 10. (3일간)

 

참석위원: 강길원 위원, 강중구 위원, 공진선 위원, 김연숙 위원, 김의혁 위원, 민응기 위원, 박미영 위원, 박용덕 위원,

                 박종헌 위원, 박창민 위원, 박형두 위원, 안강민 위원, 연준흠 위원, 오현주 위원, 유옥하 위원, 이석환 위원,

                이성준 위원, 이세영 위원, 이은용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정형준 위원

 

평가결과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포괄수가 반영

    - (급여, 별도보상)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4항목

    - (급여, 포괄수가포함) 그 외 711항목

 

  ○ 로봇보조수술 행위별수가제 적용 확대

    - 탈장수술 등 로봇보조수술 실시한 경우 포괄수가 제외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5항목 등 [별표7] 질병군 우선순위 내역 반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2020.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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