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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1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1-03-17
  • 2,854

 

□ 보고안건

  ○ 포괄수가제 추진방향 및 과제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조정 계획(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검사 포괄수가 적용 보고

  ○ '자궁선긍증감축술' 신설 관련 포괄수가 적용(안)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등에 따른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등

 

□ 심의안건

  ○ 질병군 적용제외대상 신생아 범주 조정 반영(안)

  ○ 필수의료 지원강화 정책 관련 제왕절개분만 수가 개선(안)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1. 2. 5.

 

□ 참석위원: 강중구 위원, 강희정 위원, 김연숙 위원, 김용란 위원, 김익용 위원, 박미영 위원, 박찬순 위원, 연준흠 위원,

                 유옥하 위원, 이상무 위원, 이중규 위원, 임형호 위원, 전두수 위원, 정형준 위원, 하구자 위원, 허수영 위원,

                 황호식 위원, 박종헌(대참) 위원

 

□ 평가결과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등에 따른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의 (별표3) ~ (별표5), (별표7) 반영

    - 신설 행위 수술료의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반영: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등 9항목 (별표7) 질병군 우선순위내역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호 (2021.1.1. 시행)

 

 ○ 질병군 적용제외대상 신생아 범주 확대

    - '만 1세미만이면서 체중 2,500g 미만의 소아'를 신생아 범주에 준하여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

 ○ 필수의료 지원강화 정책 관련 제왕절개분만 질병군(O016~O017) 수가 개선

    - (고위험 가산) 제왕절개분만 중증도 1~3 수가 '21년 1월 대비 5.0% 인상

    - (야간 가산) 제왕절개분만 야간가산 '21년 1월 대비 5.8% 인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3.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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