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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1-11-02
  •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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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 질병군 청구명세서 서식 개편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보고

 

□ 심의안건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1. 8.30. ~ 9. 1. (3일간)

 

□ 참석위원: 강중구 위원, 김남훈 위원, 권오기 위원, 김용란 위원, 김재천 위원, 김학준 위원, 나백주 위원, 박미영 위원,

                 박수경 위원, 박정열 위원, 서병관 위원, 안강민 위원, 연준흠 위원, 유옥하 위원, 이승훈 위원, 이유경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임치영 위원, 장지호 위원, 하구자 위원

 

□ 평가결과

  ○ 질병군 청구명세서 서식 개편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타 지불제도와의 청구방법 일원화에 따른 포괄수가 끝수계산 문구 수정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995항목(의료행위 47항목, 치료재료 923품목, 인체조직 25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509항목)

      · (급여, 별도보상) CONTINUOUS INFUSER(가수주입식/단일유속형) 등 25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484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486항목)

      · 합성골 블록형 등  486항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호 (2021.11.1. 시행)

 

 

 

  ※ 제3차 질병군전문평가소위원회 회의결과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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