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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5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1-12-31
  • 1,120
 

□ 보고안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심의안건  

  ○ '2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1.12.1. ~ 12.3. (3일간)  

 

□ 참석위원: 강길원 위원, 강중구 위원, 김남훈 위원, 김병수 위원, 김용란 위원, 김재천 위원, 김태형 위원, 나백주 위원, 

                박미영 위원, 박찬순 위원, 송원경 위원, 연준흠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옥하 위원, 이승언 위원, 이의석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조민우 위원, 최영식 위원, 하구자 위원  

 

□ 평가결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관련 문구 제10호 삭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삭제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내역 반영 

 

 ○ '2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

    - 질병군별 동일 인상률 적용한 포괄수가 현 수가 대비 평균 1.7% 인상

    - 포괄수가 조정(연차별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6호 개정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787항목(의료행위 32항목, 치료재료 725품목, 인체조직 30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265항목) 

      · (급여, 별도보상)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등 11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254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522항목) 

      · 이종골 입자형 0.25미만 등 522항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 (20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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