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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결과 등
  • 포괄수가개발부
  • 2018-07-31
  • 2,504

 

□ 심의안건

 ○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 아래 결정사항에 대한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2018년 제6차(‘18.5.28.)~제9차(‘18.6.26.) 결정사항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 2018년 제6차(‘18.6.7.)~제7차 1품목(‘18.7.4.) 결정사항

   -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 2018년 제2차(‘18.5.29.) 결정사항

 

□ 보고안건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안과계 질병군)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질병군 반영

 

□ 심의일자: 2018. 7. 12.

 

□ 참석위원 : 강중구 위원, 고영 위원, 공진선 위원, 김경례 위원, 김익용 위원, 김준현 위원, 김태엽 위원, 김하경 위원, 민응기 위원,

                    박미영 위원, 연준흠 위원, 오현주 위원, 이건세 위원, 이은용 위원, 이제호 위원, 이중규 위원, 조비룡 위원, 조진희 위원,

                    황선옥 위원

 

□ 평가결과

 

 ○ 의료행위·치료재료 위원회 결정사항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총 165항목)   

    - 질병군 급여대상(포괄수가 포함) : M2BPGi[정밀면역검사] 등 164항목  

    - 비급여 별도보상 : 조절성 인공수정체 (AT LARA 829MP) 1품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9호 (2018. 8. 1.시행)

단,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질병군 반영사항은 (2018. 7. 1.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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