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15-04-14
-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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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404, 부산고등법원 2014누22113
<사건개요>
○ 원고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축 또는 증축된 요양병원 건물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옴
○ 피고는 2013.9.경 현지조사 결과 불법 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식대비용을 삭감함
<쟁점>
○ 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에서 행한 식사제공이 정당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수년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집단급식소를 미신고된 상태로 운영하더라고 식대비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분석의견>
○ 이 사건은 요양급여기준 [별표1] 6. 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과 효력에 관한 다툼임
○ 법원은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위반한 식사제공은 정당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비용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입장임
○ 입원환자 식대관리 업무 수행시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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