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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주요판결

[대법원 2015.5.25.선고]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실효의 원칙)
  • 법규송무부
  • 2015-07-29
  • 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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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858, 서울고등법원 2014누48070, 대법원 2015두38382

<사건개요>

○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09.2.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2006.1.1. - 2008.12.31.간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관계법령에 따라 2012.6.19.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음

<쟁점>

○ 현지조사 후 수 년이 지나 행한 자격정지처분이 실효의 원칙에 위반하는 지 여부(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

<판결요지>

① 피고의 현지조사 및 내원일 부당청구자 명단 추출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임

② 의료법 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분석의견>

○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는 내원한 환자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건강보험 청구내역과 일치하게 임의로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고,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내역과 비교·검토한 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기재없이 진료기록부에만 기재된 진료내역을 추출하여 그 중 일부 환자에게 전화하여 진료기록부상 기재일자에 실제로 수진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한 후 내원일 부당청구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사실확인서 및 명단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초 작성한 명단에서 원고가 실제로 내원하여 진료하였다고 주장한 환자들 및 원고가 제출한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을 제외한 후 ‘내원일 부당청구자 명단’을 작성한 것은 합리적 방법에 의한 부당청구자 명단 추출로 판단함

○ 현지조사 이후 수 년이 지난 뒤에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원고가 실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 피고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비교적 늦게 처분을 내린 것이 실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최근 타 사건 재판부는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자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법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점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65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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