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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주요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7.선고] 업무정지등 처분 취소 사건(맘모톰 장비)
  • 법규송무부
  • 2015-11-04
  • 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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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567, 서울고등법원 2015누31888

<사건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2.7.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맘모톰 장비를 이용하여 유방양성종양을 제거한 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기결정)에 의거하여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나850가(3))로 청구하지 않고,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 또는 다발성(자712-가, 자712-나)으로 청구한 사실 등 부당청구가 확인되어 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받음

<쟁점>

①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한 지 여부

②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결요지>

식약청장은 2007. 2. 12. 맘모톰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현미경 검사 등을 위하여 조직을 제거, 절개, 흡인, 채취한다. 조직이 양성일 경우 조직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로 하는 수입허가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맘모톰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경우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관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지 않았음

- 즉 위 수입허가는 맘모톰을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일 뿐 맘모톰으로 절제술을 하는 것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은 요양급여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제4호 하목 본문에 규정된 󰡐요양급여규칙 제11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ㆍ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등󰡑에 해당하여 비급여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한 다음 수진자로부터 건강보험 비급여로 처치 및 수술료를 지급받는 데 더해 공단 및 수진자로부터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의 행위는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됨

③(2심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가적용이 잘못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지급받은 부분은 초음파 유도료이고, 요양급여로 지급받은 부분은 유방양성양절제술의 수술비용이었으므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 원고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에 관한여 피고들이 부당청구된 분을 지적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하여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 다발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초음파 유도료를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수진자에게 별도로 청구한 것은 원고가 이중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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