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16-04-19
- 8,073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8942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0049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309호
<사건개요>
피고는 2013. 7월부터 2013. 9월까지 3개월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2014. 12. 29. 원고들에게 환류 대상기관 결정 통보 처분을 함
<쟁점>
2013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① 의견제출 기간 및 이유 제시의 부족
피고는 이 사건 환류통보 전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고, 환류통보 당시 근거와 이유도 충분히 제시함
② 가감지급고시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환류통보와 가감지급은 적정성 평가의 구체적 대상, 처분의 주체, 내용 및 성격, 처분의 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임. 고시 제11조 제1항은 가감지급에 대한 규정임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환류통보에 적용될 수 없음
③ 가감지급고시 제3조 제1호의 소재지역 고려 위반 여부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요양급여의 제공여건이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것이어서 소재지역별 또는 진료형태별로 요양급여의 제공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④ 구조부문 조사방식의 위법
- 조사자료의 위법
․허위로 제출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가 확보되어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졌으므로 허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자료제출에 관한 한 요양병원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믿고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사방식을 채택한 이상, 허위자료 제출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조사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 제외 위법
피고의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평가기관으로서 가지는 합리적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분석의견>
2013년도 5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해 준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진행 중인 다른 제5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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