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20-07-02
-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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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951
<사건개요>
-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의 관리운영주체인 ○○시장은 이 사건 요양병원이 휴업상태인 기간(2019. 1.~4.)동안 「2018년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대상기관임을 사전 통보 받고, 피고에게 평가대상기간(2018. 1.~3.)은 전위탁자가 운영한 기간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 피고는 2018년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입원 진료분 2018. 1.~3.) 이후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기호 및 대표자가 동일하고 페업이 아닌 위탁운영 기관만 변경되어 환류대상임을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결과 통보함
- 이에 2019. 6. 1.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은 위탁운영하게 된 원고는 전수탁자의 평가결과 신규수탁자에게 연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함
<쟁점>
위탁운영 기관이 변경된 경우 평가결과 환류대상 제외가능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것인데, 수탁 운영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의 동일성이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와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취지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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