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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주요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 법규송무부
  • 2020-07-02
  • 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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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법원 202035738 외 4건

 

<사건개요>

-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2. 7. 5.~2012. 12. 3.까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입원한 소외 성○○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실시하고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한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 소외 성○○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비급여진료비 확인 요청이 제기되어 피고는 2014. 3. 14. ‘항암혈맥약침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원리와 방법은 혈관(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과다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함

- 원고는 2014. 4. 24.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쟁점>

‘항암혈맥약침술’이 법정 비급여인 ‘약침술’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진행상황>

 ① 1심: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5375 <원고패>

 ② 2심: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41229 <원고승>

 ③ 3심(환송법원):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원고패> 

 ④ 2심(파기환송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누48747 <원고패> 

 ⑤ 3심: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두35738 <심리불속행기각, 원고패>

 

□ 2014구합15375 <판결요지>
- 혈맥약침술은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 혈맥약침술에 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별도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함

 

□ 2015누41229 <판결요지>
- 한방의료행위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미 요양급여대상 또는 법정비급여대상으로 등재된 의료행위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더불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의한 의료행위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어떻게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 것인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의하여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혈맥약침술은 이미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방법·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정비급여로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2016두34585 <판결요지>

-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 혈맥약침술에 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별도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2019누48747 <판결요지>

1) 원고의 새로운 주장(혈맥약침액에 관한 비용 관련)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

 -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 기각을 당한 이상 늦어도 환송 전 원심 변론종결 전에는 ‘혈맥약침술로 인한 비용 중 혈맥약침액에 관한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원고가 환송 후 원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새로운 공격방법을 제출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2) 혈맥약침액 비용이 법정비급여 항목인 ‘한약첩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물인 혈맥약침액을 혈맥에 주입하는 시술인 혈맥약침술에 관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선행하지 않은 이상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되어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 또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음

 - 결국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혈맥약침액과 분리된 혈맥약침술 시술 행위만이 아니라, 혈맥약침술 시술 행위에 의해 인체 내로 주입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혈맥약침액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정한 법정 비급여 항목인 ‘한약첩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035738 <판결요지>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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