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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주요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 취소
  • 법규송무부
  • 2021-07-22
  • 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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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법원 202135049

 

<사건개요>

소외 ○○보건소장은 2020. 1. 28. 원고들에게 귀 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취소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2020. 1. 16.)이 종결되었으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52(등록증 등의 반납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라.”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행정소송 종결 안내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0. 1. 28.자로 영업을 중단하고, 다음 날 ○○시보건소에 폐업신고(약국개설등록증 반납)를 함

- 이후 원고 12020. 1.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운영한 조제 및 약제비에 대하여, 원고 22020. 1.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운영한 조제 및 약제비 등에 대하여 별지 (1)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해당 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취소 행정소송 확정판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 판결 등 참조)을 권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함

 

<쟁점>

-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취소 처분 적용시점

 

<사건진행상황>

 ① 1: 춘천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0827 <원고패>

 ② 2: 서울고등법원 2021. 2. 1. 선고 (춘천)2020966 <원고패>

 ③ 3심: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두35049 <원고패>

 
 

2020구합50827 <판결요지>

1.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 관련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들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보건소장이 약국개설등록증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되는 시점이 변동되는 것은 아님

- 원고는 ○○보건소장의 이 사건 통보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처분으로서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하는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가 있을 때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처분 의무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은 원고들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30조 제3항이 정한 별도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도 취소되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 제시

- 원고들은 2020. 1. 16. 확정된 대법원의 취소판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유 제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020966 <판결요지>

-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함

- 이 사건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은 당연히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는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증 반납 통지를 하거나 원고들 스스로 이를 반납할 것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음(원고들은 이 사건 약국개설등 처분이 소급하여 취소가 된다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까지 전부 환수되어 불합리하고, 약사법 제24조 제1항이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만 취소판결의 형성력 내지 그 발생시기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202135049 <판결요지>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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