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15-10-26
-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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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 |
❍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표]에 따라 11개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대상분야 |
감사범위 |
이사회 |
○이사회 심의․의결 및 보고사항 |
제규정 |
○정관 및 직제․인사 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
주요정책 |
○매 회계년도 기본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예산 |
○예산의 전용, 이월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
자금 |
○적립금, 내부운영자금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주 거래 금융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
채용ㆍ포상ㆍ기념품제작ㆍ국외출장 |
○직원의 채용(특별채용)․포상(연간 포상계획 및 회당 총 포상금액이 500만원 초과)․기념품 제작(500만원 초과)ㆍ국외 출장(교육)에 관한 사항 |
경영공시 |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6조에 따른 통합공시 항목 중 정기공시 사항 |
회계 |
○매 계획수립 시 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 지출 ○매 계획수립 시 총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관서업무비 및 사업추진비 ○숙박을 요하는 워크숍 |
계약 |
○계약의 체결 및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
자산 |
○중요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
○그 밖에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원문은‘홈페이지-법․제도-법령정보-심사평가원 내부규정’참조
일상감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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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서류가 회부되었을 경우 검토에 필요한 첨부자료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대장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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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뢰내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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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된 서류의 합목적성, 합법성, 경제성, 효과성 및 시행상의 문제점 유무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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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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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서류에 대하여 검토결과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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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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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건에 대해 일상감사 전결기준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실장이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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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서 결과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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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대상서류 및 감사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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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조치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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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의뢰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상임감사에게 제출 |
※ 원문은‘홈페이지-법․제도-법령정보-심사평가원 내부규정’참조
❍ 일상감사 활성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등 경영지원자의 역할 강화 및 활발한 정책대안 제시
❍ 2014년도 일상감사 우수사례
일상감사 사항 |
제시 의견 |
반영 및 개선사항 |
○ICT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 추진 계획(7.4.) |
○컨설팅 사업범위 중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은 실제 사업이 추진될 2015년도 ICT센터 이전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진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 범위에서 제외 |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 도출 부분을 컨설팅 용역비용에서 제외하여 51백만원 예산 절감 ○타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하여 발생하는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검증 철저 강화 |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공 확대에 따른 보강계획(5.22.) |
○신규 서버 도입에 따른 기존 서버 활용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서버 재활용 방안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안을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의견 제시 |
○신규 서버 도입에 따른 기존 서버의 재활용 방안을 계획에 포함, 서버 재활용에 따른 15백만원 예산 절감 ○타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 여유재원 또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연계방안 등 마련 |
○의료자원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계획(10.17.) |
○사업범위가 안행부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의 개발 및 보완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작업장소가 해당기관에 별도 생성되는 만큼 보안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우리원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수시 관리하며,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가이드에 따라 사업자 자체 보안점검 및 우리원 정보보안담당자가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
○본원 사택 재계약 추진 계획(11.21.) |
○직원용 사택의 임차 추진시 2015년도 우리원 지방이전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사택 임대차 계약서에 우리원의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만기 전 퇴거 시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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