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16-11-21
- 2,055
|
고충 · 다수 민원 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
|
유형 |
내 용 |
처리 및 조치결과 |
고충 |
의원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 내역이 상이한 건에 대한 처리 지연 등과 약국과 우리원 지원과의 담합 비리와의 연관성을 조사요구 |
약국과 우리원 지원과의 담합 여부는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처리 지연 등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함. |
고충 |
우리원 홈페이지 이용 시 발생된 오류 및 장애에 대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당 부서 직원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내용 |
우리원 홈페이지 이용 상의 문제점은 모두 해결되었으며, 지연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함. |
고충 |
우리원 직원이 관련 의원의 치과 수술관련 불법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
비급여 수술관련 자료검토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확인되지 않음. |
다수 |
식약처 허가초과 약제는 환불대상이나 환불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한 감사요청 |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근거 등으로 환불대상이 아님을 안내함. |
고충 |
비급여 진료확인심사 민원처리 적정여부 확인 |
비급여 (치료재료 등) 부담의 적정 확인 안내 |
고충 |
내부공익 신고 의뢰(국민신문고 이관)로 현지조사 하였던요양기관을 조사 시 “피감기관과 심평원과 허위청구 금액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정을 하였다” 라는 내용 관련으로 감사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금액에 대하여 조정 할 수 없으며, 적법한 업무절차에 따라 조사 실시 후 처리되었음을 안내 |
- 이전글
-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 다음글
- 청사현황 및 시설사용 안내(2016년)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