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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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 |
Ⅰ. 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표]에 따라 12개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대상분야 |
감사범위 |
이사회 |
○이사회 심의·의결 및 보고사항 |
제규정 |
○정관 및 직제·인사 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
주요정책 |
○매 회계년도 기본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예산 |
○예산의 전용, 이월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
자금 |
○적립금, 내부운영자금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주 거래 금융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
○직원의 특별채용 ○국외 출장(교육) ○직원의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지급기준 ○내부 성과평과 기준 |
경영공시 |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6조에 따른 통합공시 항목 중 정기공시 사항 |
예산지출 |
○매 계획수립 시 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 지출 ○매 계획수립 시 총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관서업무비 및 사업추진비 ○매 계획수립시 총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포상 및 기념품 제작 ○숙박을 요하는 워크숍 |
계약 |
○연간 단가계약 ○건당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계약 ○건당 예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변호사 수임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 중재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1,000만원 이상) 및 계약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자산 |
○품목당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산의 불용처분 ○품목당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산의 관리전환 ○품목당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산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
겸직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겸직 허가 요청 |
기타 |
○그 밖에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Ⅱ. 처리절차
일상감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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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서류가 회부되었을 경우 검토에 필요한 첨부자료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대장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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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뢰내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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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된 서류의 합목적성, 합법성, 경제성, 효과성 및 시행상의 문제점 유무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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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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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서류에 대하여 검토결과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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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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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건에 대해 일상감사 전결기준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실장이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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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서 결과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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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대상서류 및 감사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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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조치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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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의뢰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상임감사에게 제출 |
Ⅲ. 일상감사 우수사례
○ 일상감사 활성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등 경영지원자의 역할 강화 및 활발한 정책대안 제시
○ 2016년도 일상감사 우수사례
일상감사 사항 |
제시 의견 |
반영 및 개선사항 |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4.1.) |
○△△△ △△△ △△△라는 백신프로그램을 ‘2,000명 이상용’ 제품으로 하면 단가 18,700원에 구매하여 전 직원이 사용 가능함에도 단가 9,900원이 더 비싼 ‘1,000명부터 2,999명용’ 제품으로 구매 계획하여 심평원에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조치 |
○백신프로그램(△△△ △△△ △△△) 제품을 단가 28,600원→18,700원으로 변경하여 추진 (계획) 28,600원×5,372 = 153,639,200원 (변경) 18,700원×5,372 = 100,456,400원 ⇒ 예산 절감 53,183천원 |
○2016년 상반기 신규직원 비품 구매 계획(2.17.) |
○물품관리지침 제4장(물품의 수급관리) 제10조 제2항에 따라 물품 수급시 전년도말 현재량과 해당연도 예정수량을 감안하여 물품을 수급 관리하여 구매물품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조치 |
○비품 구매 수량 축소 (계획) 책상, 의장 등 11품목 639점, 프린터, 책상 등 4품목 250점 총 금액: 140,410천원 (변경) 책상, 의장 등 11품목 495점, 프린터, 책상 등 4품목 190점 총 금액: 104,017천원 ⇒ 예산 절감 36,393천원 |
○2016년 ▲▲▲ 회의(△△△) 참여 계획(11.24.) |
○과도한 행사비 지출을 자제하도록 인쇄물 및 물품제작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작하도록 조치 |
○행사 소요예산 최소화 ·브로슈어 단가(20,000원→15,000원) 및 부수(200개→50개) 조정 ·발표자료 PPT 제작비 단가 조정 (1,800,000원→1,500,000원) ·자료집 및 명패 단가 조정 (10,000원→5,000원) ·자료(시나리오 등) 번역료 조정 (5,200,000원→3,500,000원) ·다과 및 만찬비 최소화 (5,000,000원→4,400,000원) ·기타 운영비 절감 (9,600,000원→1,600,000원) (합계) 56,987,488원→44,143,104원 ⇒ 예산 절감 12,844천원 |
○2016년 사무자동화기기(OA) 연간구매 계획(2.12.) |
○현지조사용 노트북(내용연수경과분) 구매 관련 특정 모델(**Z*** - ▲▲**△△) 구매 건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구매 의뢰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조사출장 업무의 특성(장거리 이동에 따른 노트북 무게, 현지조사 관련 시스템 화면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성능?규격이 적합한 모델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 |
○△△△△실의 초경량 노트북 구매 요청으로 특정 모델을 지정하여 구매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모델 지정은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의 우려가 있다는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모델명을 삭제하고 성능 및 규격을 만족하는 모든 업체가 제안 가능하도록 조치 |
○위험분담제도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계획(5.10.) |
○평가위원회는 계약사무처리지침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위험분담제도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방안 등 약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으로 심의?평가위원 선정시 약제 관련 전문인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 |
○심사위원으로 의약품정보개발부장 및 약제평가연구팀장(약제관련 전문가)을 추가 선정하여 총 8인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
○촉탁 국제협력전문원 채용 계획(6.13.) |
○채용 공고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 방법, 반환 청구 기간 및 이행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원서 접수에 따른 면접 심사 등에 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조치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즉시 파기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 ○국제협력부-***호(2016.*.**.) 촉탁 국제협력전문원 서류접수결과 및 면접계획보고를 통해 면접 세부 심사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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