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정보공개게시판

고충 다수 민원 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 감사부
  • 2017-12-20
  • 3,359

고충 · 다수 민원 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고충 다수 민원 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유형

내 용

처리 및 조치결과

고충

의원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 내역이 상이한 건에 대한 처리 지연 등과 약국과 우리원 지원과의 담합 비리와의 연관성을 조사요구

약국과 우리원 지원과의 담합 여부는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처리 지연 등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함.

고충

우리원 홈페이지 이용 시 발생된 오류 및 장애에 대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당 부서 직원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내용

우리원 홈페이지 이용 상의 문제점은 모두 해결되었으며, 지연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함.

고충

우리원 직원이 관련 의원의 치과 수술관련 불법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비급여 수술관련 자료검토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확인되지 않음.

다수

식약처 허가초과 약제는 환불대상이나 환불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한 감사요청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근거 등으로 환불대상이 아님을 안내함.

고충

비급여 진료확인심사 민원처리 적정여부 확인

비급여 (치료재료 등) 부담의 적정 확인 안내

고충

내부공익 신고 의뢰(국민신문고 이관)로 현지조사 하였던 요양기관을 조사 시 피감기관과 심평원과 허위청구 금액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정을 하였다” 라는 내용 관련으로 감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금액에 대하여 조정 할 수 없으며, 적법한 업무절차 따라 조사 실시 후 처리되었음을 안내

고충

바이러스항체(정밀)-IgG HSV심사조정 관련

바이러스항체(정밀)-IgG HSV 검사는 학회, 의사회 및 보험위에서 정당한 의학적 진단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15년 12월 접수분 부터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

고충

비급여로 부담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며 이외에 비급여 대상임을 안내

 

이전글
정보공개 분야 국민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2016년)
다음글
종합청렴도 평가(2016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