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17-12-20
- 3,359
고충 · 다수 민원 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유형 |
내 용 |
처리 및 조치결과 |
고충 |
의원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 내역이 상이한 건에 대한 처리 지연 등과 약국과 우리원 지원과의 담합 비리와의 연관성을 조사요구 |
약국과 우리원 지원과의 담합 여부는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처리 지연 등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함. |
고충 |
우리원 홈페이지 이용 시 발생된 오류 및 장애에 대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당 부서 직원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내용 |
우리원 홈페이지 이용 상의 문제점은 모두 해결되었으며, 지연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함. |
고충 |
우리원 직원이 관련 의원의 치과 수술관련 불법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
비급여 수술관련 자료검토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확인되지 않음. |
다수 |
식약처 허가초과 약제는 환불대상이나 환불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한 감사요청 |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근거 등으로 환불대상이 아님을 안내함. |
고충 |
비급여 진료확인심사 민원처리 적정여부 확인 |
비급여 (치료재료 등) 부담의 적정 확인 안내 |
고충 |
내부공익 신고 의뢰(국민신문고 이관)로 현지조사 하였던 요양기관을 조사 시 “피감기관과 심평원과 허위청구 금액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정을 하였다” 라는 내용 관련으로 감사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금액에 대하여 조정 할 수 없으며, 적법한 업무절차에 따라 조사 실시 후 처리되었음을 안내 |
고충 |
바이러스항체(정밀)-IgG HSV심사조정 관련 |
바이러스항체(정밀)-IgG HSV 검사는 학회, 의사회 및 보험위에서 정당한 의학적 진단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15년 12월 접수분 부터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 |
고충 |
비급여로 부담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 |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며 이외에 비급여 대상임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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