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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다수 민원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2018년)
  • 감사부
  • 2018-12-12
  • 1,830

고충 ? 다수 민원 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유형

내 용

처리 및 조치결과

고충

진료비확인 신청 시 진행상황 통지방식으로 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를 받지 못했으며, 해당부서 직원이 문자를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아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민원

문자서비스 발송 결과에 대해 확인하여 안내

현재 문자서비스는 ① 접수안내, ② 영수증제출요청, ③ 취하종결안내, ④ 환불안내, ⑤ 정당안내 5종류의 안내가 시행되고 있으나, 발송 실패의 경우 문자 재발송, 처리 지연인 경우‘지연안내’에 대한 추가 시행 등을 검토하여 개선할 예정임과 관련부서에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음을 안내

고충

장기를 고정하는 고정장치(TENTACLES)*의 기준에 대해 각 부서의 답변이 상이하며, OFF-PUMP 수술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ON-PUMP 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요구

* 뇌, 척수, 장기 및 조직 등을 잡아주거나 임플란트 또는 프로브 등 기구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틀(프레임)이 없는 기구

TENTACLES 치료재료는‘OFF-PUMP용 POSITIONER’으분류 등재되어 고시되었으며, ON-PUMP 수술의 경우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심장 고정재료인 TENTACLES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불인정하고 있으며, OFF-PUMP 시행도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인공심폐기의 사용 하에 수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ON PUMP BEATING HEART CABG)에는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

* ON-PUMP 수술: 심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장에서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공심폐순환을 통해 외부로 심장혈액을 순환시키는 방법

고충

심평원 직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지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방문확인」을 실시했다는 민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방문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업무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각각 독립된 공공기관이며 심평원 직원이 건보공단의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안내

고충

심평원 직원이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문서위조를 했다는 민원

우리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하고 난 후 청구한 내역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에 대한 정보는 법적근거에 따라 정보요청자에게 정보를 제공?공개 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내역에 대한 임의적 조작은 전혀 불가능한 사항임을 안내

고충

본인이 아닌 다른 환자의 진료내역 존재여부를 문의하는 민원

진료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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