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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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렴도향상추진팀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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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모든 선물 - 직무와 관련한 선물(금전, 향응 등 금품을 의미)로 금액은 불문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제한 대상 범위” (별첨 1) 보다 확대 운영 *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의 경우에도 임직원 자발적 참여 필요 ○ 접수된 선물 처리방법 - 수수 금지 선물 처리 * 감사실 :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선물은 ‘폐기처분’ ○ 수수 가능 선물 처리 - 수수 가능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의 의사에 따라 반환 또는 사회공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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