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관리는 진료비 심사 및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기초자료가 되는 의료자원 현황(의료 인력·시설·장비 등) 을
의료공급자로부터 신고 받아 전산 등록·관리하는 업무이다.
의료자원관리 업무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공급자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기호(8자리)를 부여하고 의료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보는 심사와 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의료공급자별 의료자원정보 확인을 통해서 인력·장비·시설에 대한 신고없이 진료비가 청구될 경우 해당 비용을 심사에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별 구축된 의료자원 정보를 기관 별 평가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공급자가 신고한 의료자원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 입안 및 실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 : 심사시스템에서 진료비심사가 완료된 데이터는 매일 DW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며 전송된 데이터는 변환, 정제과정을 거쳐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Data Mart, Summary Tables로 관리된다.
운영 성과
전국의 모든 의료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활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정보는 정부·국제기구(OECD 등) 등의 국가보건통계 data로 활용
주요 의료장비의 유통 이력 추적으로 허위·중복 신고를 사전에 예방-바코드 운영 (노후장비관리 등 – CT 등 23종 10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