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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근심사위원 및 상근평가위원 모집
담당부서 인사부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서는 6월22일 진료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상근심사위원과 상근평가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장,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서울, 부산, 광주, 대전, 창원)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이다.

응시자격은 의사·치과의사·약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치과·약학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로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 의약관련단체 또는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임원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전형방법으로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에 의해 선발되며, 7월 4일(화) 17:00까지 심사평가원 총무관리실 인사부에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를 받으며 임용일자는 상근심사(평가)위원은 7월 19일,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은 8월 2일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02-705-6081~3)로 문의하거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고 하면 된다.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상근심사위원(장) 및 상근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시는 분야 및 인원

  가.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 1명

  나. 상근심사위원
    ○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 ○명(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약리학과에 한함)
    ○ 서울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 1명(외과, 정형외과에 한함)
    ○ 부산, 광주, 대전, 창원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 각1명(내·외과계)

  다. 상근평가위원
    ○ 중앙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 : 1명    

2. 응시자격

   가. 연령
     ○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 1936.1.1이후 출생자(만 70세이하)
     ○ 중앙 및 지역 상근심사(평가)위원 :  1941.1.1이후 출생자(만 65세이하)
       ※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 중 제한연령(중앙위원장은 70세, 그 외
            상근심사(평가)위원 65세)에 초과시 당연 퇴임 함

   나. 경력
    〈중앙심사위원회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
     ○ 의사·치과의사·약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치과·약학대학 또는 의료기관
          (약사의 경우 약국포함)에서 종사한 자

    〈상근평가위원〉
     ○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전임강사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약 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자
        - 4급이상 공무원
        -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근무경력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이상 임·직원 근무경력자

   다. 기타
     ○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에서 정한 다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용시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없이 의약계단체에
          관련되는 직무 기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주중 2일이상 상근하여야 함(주중 일부 일수만 근무시 개업 또는 의약계 단체를 제외하고는
          병원, 대학 등 겸직 가능)

     ○ 우대기준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근무경력자, 종합병원급이상의 부원장급이상 근무경력자, 의약관련단체 또는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임원 근무경력자, 진료비심사(평가)업무 근무경력자, QA 또는 QI 업무관련 경력자(상근평가위원에 한함) 우대함.

 

3. 근무지역
  ○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심사(평가)위원 : 서울지역(본원)
  ○ 지역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창원지원
     ※ 임용 후 근무지역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방법 및 임명
  ○ 전형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의함.
    - 서류전형(1차) : 합격자 발표는 2006. 7. 7(금) 오후 우리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
    - 면접전형(2차) : 2006. 7. 10(월)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함
  ○ 임명일자
    -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 2006. 8. 2일(예정)
    - 상근심사(평가)위원 : 2006. 7. 19일(예정)

5.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 서류접수기간 : 2006. 6.30(금) - 7. 4(화) 17:00까지
  ○ 서류접수처
    - 장  소 : 본원(서울) 인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빌딩 8층)
    - 연락처 : 02-705-6081~4
  ○ 서류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에 한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까지 유효함(인터넷,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이력서(응시원서 갈음)---------------------------------- 1 통
    ※ 지원분야(중앙위원장,심사위원,평가위원), 근무희망일수 및 근무희망지역 기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 중 선택)
    ※ 경력은 상세 기재(예시 : 00병원 00과, 00병원장 등 진료과목 반드시 기재)

  나. 경력증명서 ------------------------------------------ 1 통
     ※ 이력서상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경력증명 제출이 없는 경우 제출된 증빙서류만 인정함.

  다. 의사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 통

  라. 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통

  마. 주민등록등본 ----------------------------------------  1 통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인사부(☏ 705-6081~4)로 문의

     ☞ 찾아오는길 : 지하철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출구로 나오셔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빌딩을 찾으시면
                            됩니다(도보 3분거리)

 

 

상근심사(평가)위원의 주요업무 및 기능

우리원의 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600인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로 의·약사로 구성되는 상근심사위원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상근심사위원  
   -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건중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 다른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 상근평가위원
   - 평가계획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 및 적용 등에 관한사항 등

2006. 6.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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