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공고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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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0.01.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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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12호 관련하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약사는 공고된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보험급여 유지 등이 필요한 약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관련 자료와 의견을 ‘10. 3. 10.(수)까지 제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제출하던 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웹 제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10년 3. 2일부터는 웹으로 자료 제출이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위치 : 약제정보/약제 급여기준정보/기등재목록정비’ 메뉴를 선택 - 제출방법 : 해당 사항을 입력 후 관련 자료 파일을 첨부(별도 안내 예정인 매뉴얼 참조) - 심평원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미발급 제약사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등록 ※ 기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가능 - 공인인증서 등록 제약사 : 우리원에서 수시 제공하는 고시, 공고 및 평가진행사항 등을 문자메세지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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