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보험급여과-74호(‘10.1.8)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관련 기준 송부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고시와 관련 신규 개설 요양병원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법>


○ 의사 및 간호인력, 환자수 산정기준

(1) 분기 마지막 월14일 이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하고,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원 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의사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간호인력은 해당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한다.

(2) 분기 마지막 월15일 이후 개설기관의 해당분기 및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한다.


○ 필요인력 산정기준

(1) 분기 마지막 월14일 이전 개설기관의 경우 : 다음 분기부터 적용

(2) 분기 마지막 월15일 이후 개설기관의 경우 : 다음 다음 분기부터 적용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