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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 허가변경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희귀의약품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신청일자 : 2009.5.29, 수입자 : 세엘진(유))”의 일부 허가사항(표준요법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의 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못하였기에,2010.1.8자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허가조건 등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심사조정과-151,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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