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1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8조제2항제3호 및 〔별표7〕제4호에 의해 2010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