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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급여기준 개정관련 설명자료 및 처방별 적응상병 안내
담당부서 0 작성일 2010.01.15 조회수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요법 3개 항목을 보험급여로 하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항목 및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6호)"이 2009.12.1. 고시된바 있습니다.

우리지원에서는 심사평가1부-172호(2010. 1.8)"로 요양기관(한방)에서 진료 및 청구상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설명 및 "처방별 적응상병"자료입니다.

아울러 급여기준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때에는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 02-3772-8850~53,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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