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페코정 등 5개 품목 급여중지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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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0.01.1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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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207호('10.1.14),"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 보고(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76호('10.1.15), "급여중지 통보"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84호('10.1.15), "급여중지 품목 추가 통보"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8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10.1.21.자로 허가취소 명령을 내려, 아래 품목들에 대해 '10.1.21 진료분부터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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