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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페코정 등 5개 품목 급여중지 조치 안내
담당부서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0.01.15 조회수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207호('10.1.14),"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 보고(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76호('10.1.15), "급여중지 통보"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84호('10.1.15), "급여중지 품목 추가 통보"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8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10.1.21.자로 허가취소 명령을 내려, 아래 품목들에 대해 '10.1.21 진료분부터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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