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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 협진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담당부서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01.28 조회수

관련근거

○ 법률 제9386호('09.1.30) “의료법 제43조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10.1.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 허용 관련

-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란 개정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C' 개정

○ 문구수정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등

시행일 : 2010.2.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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