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제2010-19호 수가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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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0.01.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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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2010.1.28)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31. 시행> <항목신설 2010.2.1 시행> <요양병원입원료 코드적용 2010.4.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개정 - 의료법(제43조)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한 의 치의 협진 허용 관련 사항 변경 - 요양기관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전체 변경됨)
2. 검사료 및 처치 및 수술료 각각 1항목 신설 - 나-186-1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 - 자-402-3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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