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제2010-19호 수가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0.01.29 조회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2010.1.28)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31. 시행>

<항목신설 2010.2.1 시행>

<요양병원입원료 코드적용 2010.4.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개정

- 의료법(제43조)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한 의 치의 협진 허용 관련 사항 변경

- 요양기관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전체 변경됨)

2. 검사료 및 처치 및 수술료 각각 1항목 신설

- 나-186-1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

- 자-402-3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