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 제2010-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1.29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18호(2010. 1.28)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2 항목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 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개정 9 항목

- MRI 세부산정 기준

- 조혈모세포 채취기관과 이식기관이 다른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ES)의 인정기준 외 6항목


○ 삭제 5 항목

- 미완성치근에 치근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Calcium Hydroxide 인정여부

- Tubli-seal 급여여부 외 3항목


▶ 치료재료

○ 신설 2항목

-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등) 인정기준

-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Amplatzer Septal Occluder System 등)의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인공와우(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 삭제 1 항목

- 근관확대 윤활제 인정기준


* 시행일 : 2010. 2.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