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18호(2010. 1.28)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2 항목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 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개정 9 항목
- MRI 세부산정 기준
- 조혈모세포 채취기관과 이식기관이 다른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ES)의 인정기준 외 6항목
○ 삭제 5 항목
- 미완성치근에 치근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Calcium Hydroxide 인정여부
- Tubli-seal 급여여부 외 3항목
▶ 치료재료
○ 신설 2항목
-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등) 인정기준
-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Amplatzer Septal Occluder System 등)의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인공와우(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 삭제 1 항목
- 근관확대 윤활제 인정기준
* 시행일 : 2010. 2.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