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수정)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1.31 기준)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0.01.29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 의료법 개정(2009.1.30)

시행일자 : 2010.01.31(제1편 제2부 제2장 및 제9장의 신설항목 2010.2.1 시행)

■ 반영내역

○ ‘09. 1. 30 의료법 개정으로 '10. 1.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간 협진이 가능토록 개정

- 의치과 수가코드 : 한방병원단가 반영

- 한방 수가코드 : 병원단가 & 치과병원단가 반영

○ 요양기관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전체 변경)

[급여 수가 신설]

<제1편>

○ 제2장 검사료

- 나186-1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자402-3 자궁내풍선카테터충전술

★ 수정내역1 - AA900 단가 수정

관련문의 : 의료급여기준부 (02-705-6511~4)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전문가정보

-각종급여기준정보-EDI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