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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민원 관련 자료요청 기간 변경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우리원 민원업무의 진료비 확인업무와 관련한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최초 자료요청

1차 15일, 2차 10일

1차 10일, 2차 7일

요양급여비용심사

보완자료 요청기간과 동일

추가자료 요청

1차 10일, 2차 7일

1차 7일, 2차 7일

임의처리 예정

임의처리예정통보

(7일간의 제출기간 추가)

자료 재요청시

임의처리예정 문구 표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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