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조직의 결정.조정 절차 마련 및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정고시」안내 | |||||
|---|---|---|---|---|---|
|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0.02.02 | 조회수 | |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개정 고시(제2010-15호, 2010.01.28)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0.1.28
○ 개정 사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09.7.31)에 따라 인체조직 요양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1. 인체조직의 결정?조정 절차 마련 및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구성 - 치료재료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인 경우 조직은행의 장이 결정 및 조정신청하도록 함 -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는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인으로 구성함 2. 인체조직 상한금액 산정기준 마련 - 인체조직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을 위한 산정기준 마련
※ 인체조직 결정신청서식과 결정인체조직의 조정신청서식도 함께 첨부합니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