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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업무의 주요 개정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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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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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청자 범위 |
사위·며느리 제외 |
사위.며느리 포함 |
법취지 고려, 환불요청자 범위 자동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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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대상 |
전화 표기 없음 |
전화접수 추가 |
법규부 해석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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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요청 |
1차 15일, 2차 7일 |
1차 10일, 2차 7일 |
요양기관 자료요청기간에 맞추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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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
1차 15일, 2차 10일 |
1차 10일, 2차 7일 |
-민원처리간 단축, 감사시 지적
-요양급여비용심사 업무편람 및 이의신청 업무편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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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요청 |
1차 10일, 2차 7일 |
1차 7일, 2차 7일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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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예정 통보 |
자료제출기한 7일 |
삭제 |
상동
-자료재요청 시행문에 임의예정문구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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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방문 자료요청 |
7일 제출기한 |
삭제 |
민원처리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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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자료요청 |
없음 |
1차 10일, 2차 7일 |
이의신청 업무편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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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제처리 |
미수금제외 후 공제 |
감액(할인) 추가 |
확인요청자와 해당요양기관이 동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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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행정심판) |
없음 |
신설 |
이의신청 업무편람 참조(이의신청부) |
※ 시행일 : 2010. 1. 1일(자료요청 기간에 대한 적용은 2010. 3. 1일 접수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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