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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업무편람 주요 개정사항 안내
담당부서 0 작성일 2010.02.03 조회수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업무의 주요 개정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확인요청자 범위

사위·며느리 제외

사위.며느리 포함

법취지 고려, 환불요청자 범위 자동변경

업무의 대상

전화 표기 없음

전화접수 추가

법규부 해석 고려

영수증 요청

1차 15일, 2차 7일

1차 10일, 2차 7일

요양기관 자료요청기간에 맞추어 변경

자료요청

1차 15일, 2차 10일

1차 10일, 2차 7일

-민원처리간 단축, 감사시 지적

-요양급여비용심사 업무편람 및 이의신청 업무편람 참조

추가자료 요청

1차 10일, 2차 7일

1차 7일, 2차 7일

상동

임의예정 통보

자료제출기한 7일

삭제

상동

-자료재요청 시행문에 임의예정문구 삽입

현지방문 자료요청

7일 제출기한

삭제

민원처리기간 단축

이의신청 자료요청

없음

1차 10일, 2차 7일

이의신청 업무편람 참조

공단 공제처리

미수금제외 후 공제

감액(할인) 추가

확인요청자와 해당요양기관이 동의한 경우

심판청구(행정심판)

없음

신설

이의신청 업무편람 참조(이의신청부)

시행일 : 2010. 1. 1일(자료요청 기간에 대한 적용은 2010. 3. 1일 접수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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