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으로부터 셀레길린염산염 단일제(마오비정) 1품목의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이 통보되어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