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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원, 2010년 선별집중심사항목_사전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02.08 조회수

2010년 선별집중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송응복)은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7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심사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심평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위하여 국민에게 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선정항목(7개 항목)

구분

선정항목

관련수가 등

비고

의과

전문재활치료 [연속]

사121 등 8항목

요양병원수가도입으로 인한 청구급등

척추수술 [연속]

자44 등 11항목

사회적 이슈, 심사전문성도모

이온삼투요법 [연속]

서121(의원7,570원)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진료건수증가

위장관운동촉진제 [신설]

aclatonium, domperidone

등 8개 성분

약제다품목처방에 대한 관리

동일효능군 중복투여 관리

약제다품목처방전 [신설]

14품목 이상 처방전

다제병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관리

한방

부항술(자락관법)[연속]

하31나(한의원3,520원)

자체프로그램 개발활용

심사의 전문성도모

치과

치면열구전색술 [신설]

차39 (치과의원20,690원)

급여기준확대로 인한 진료건수 증가


□ 관리기간

○ ’10.1월 ~ 12월(1년간)

- ’10년 신설항목은 '10. 2월부터 적용

(위장관운동촉진제, 약제다품목처방전, 치과 치면열구전색술)

- 연속적용항목은 ’10.12월까지 계속적용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이온삼투요법, 한방 부항술)


□ 관리방법

선정항목별로 정밀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전문심사위원(peer-review) 자문을 통한 청구행태개선

- 필요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부 및 현지확인심사 등 심사강화

- 심사결과 해당기관에 적극적 Feedback

○ 적정청구유도 등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와 병행하여 관리

○ 의사회 등 관련 의약단체를 통한 홍보로 자율시정을 위한 기반 마련

- 보도자료 배포

- 대전지원 홈페이지/알림방에 안내

- 요양기관 교육, 간담회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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