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원, 2010년 선별집중심사항목_사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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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0.02.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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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선별집중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송응복)은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7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심사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심평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선정항목(7개 항목)
□ 관리기간 ○ ’10.1월 ~ 12월(1년간) - ’10년 신설항목은 '10. 2월부터 적용 (위장관운동촉진제, 약제다품목처방전, 치과 치면열구전색술) - 연속적용항목은 ’10.12월까지 계속적용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이온삼투요법, 한방 부항술)
□ 관리방법 ○ 선정항목별로 정밀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전문심사위원(peer-review) 자문을 통한 청구행태개선 - 필요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부 및 현지확인심사 등 심사강화 - 심사결과 해당기관에 적극적 Feedback ○ 적정청구유도 등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와 병행하여 관리 ○ 의사회 등 관련 의약단체를 통한 홍보로 자율시정을 위한 기반 마련 - 보도자료 배포 - 대전지원 홈페이지/알림방에 안내 - 요양기관 교육, 간담회 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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